정부-世銀, 20억달러 차관도입협상 타결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25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은 25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근로자파견제를 전업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억달러의 구조조정 차관 도입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IBRD 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우선 10억달러가 들어오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연말에 협상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쳐 도입된다.

정부는 IBRD 요구에 따라 1명의 주주가 손해배상에서 이기면 다른 소액주주들도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특정 기업이나 해당기업의 제품사용으로 피해를 본 한 시민이 승소해도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해당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밖에 없는데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송 대상 업종 및 품목, 소송주체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로자파견제 전업종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는 형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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