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자도 맥주제조 가능…주류업 규제폐지 완화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22분


10월부터 소규모업체도 맥주 제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2000년부터는 포천막걸리를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낙후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생산 및 판매분야의 20개 핵심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중소제조업자가 맥주 약주 등의 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류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12개 주정업체 외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있는 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도 2000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76년부터 동결해온 탁주의 신규면허를 2000년까지 허용하고 탁주제조장이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해온 공급구역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탁주에 인삼 잣 등 식물약재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종별 알코올 도수 제한규제를 풀어 제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예주 감주 등 3도정도의 저알코올 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올해말부터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특산주를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산주와 전통주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2개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류나 청량음료의 납세병마개 제조에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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