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업체 영구 자격박탈…예산위, 입찰시스템 대폭개선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3분


정부는 담합입찰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평균낙찰가를 현행 낙찰예정가의 94∼95%에서 조달청 수준인 82%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시스템도 대폭 개선하여 담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담합입찰방지를 지시함에 따라 기획예산위 재정개혁단과 건설교통부 조달청 공정위가 참여하는 ‘담합입찰대책반’을 구성, 하반기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예산당국은 앞으로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단계에도 철저히 관여하여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평균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달청과 공정위도 입찰시스템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8월초에 ‘건설공사입찰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팀은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난번 검찰수사로 문제가 됐던 ‘지명경쟁입찰’의 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현행 담합입찰 방지제도는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국토계약법 등에 의해 담합입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처벌조항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도 자유선택형 입찰, 공사기간 단축형 입찰 등 선진국형 입찰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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