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탁대신 세금우대상품 「각광」…안전성 선호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35분


부실기업 및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선고’는 금융상품 선택기준을 확 바꿔버렸다. 은행의 퇴출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뭐니뭐니해도 금리가 으뜸이었지만 요즘은 안전성, 즉 원리금의 보장여부가 확실해야 고객이 몰려든다.

▼몰락하는 은행신탁상품〓신탁상품은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의 고유계정과 분리,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은행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5개 은행의 퇴출선고 이후 신탁상품은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상품 기피현상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6월에 2조3천억원, 이달들어 3일까지 9천5백억원이 신탁계정에서 이탈했다.

은행들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개발신탁의 판촉을 자제한다는 입장. 은행들은 또 앞으로는 신탁펀드에 운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도 손실의 일부를 전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탁상품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

▼각광받는 세금우대상품〓원리금 지급보장과 저율과세 등 장점을 두루 갖췄다. 은행의 실세금리연동예금과 표지어음, 각종 금융채가 인기상품으로 부상할 전망.

특히 정부는 8월부터 세금우대한도를 종전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일반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주민세포함)을 22%에서 24.2%로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금우대상품의 투자메리트가 커졌다.

주의할 점은 세금우대저축(비과세상품 포함) 중복가입자는 이달중으로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간주해 예금액에 관계없이 나머지 통장에 대해서는 모두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투신사상품 이례적 인기〓퇴출은행 발표이후 시중자금이 투신사로 쇄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당국이 ‘하반기중 투신사 정리계획 마련’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것이 투신사로 자금이 몰리게 한 주요 요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투신사 수익증권도 은행신탁처럼 실적배당상품이라는 것. 투신사들은 현재 은행신탁보다 높은 연 18∼2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CP 등 투자 유가증권이 부실화하면 운용손실이 생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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