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자료제출 의무화…재경부,세법개정 내년시행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내년부터 5만원이상 기업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도 5만원이상 예산지출시 신용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은 수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주요지역 대형상가의 표준임대료가 고시되고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는 26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세발심 소득과세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정부와 세발심은 몇차례 더 토의를 거쳐 하반기중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수임 사건별로 의뢰인 수임내용 결과 보수액 등을 적은 ‘수임자료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 음식점 자동차수리점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기피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유흥업소들이 봉사료를 허위기재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 사업자가 봉사료를 받아 접대부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거나 봉사료로 기재한 금액이 음식대금의 20% 이내일 때만 봉사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원처럼 수강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해 수강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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