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거래해온 부실기업의 퇴출에 나서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출자한 뒤 이 전문회사를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다.
24일 산업자원부는 86년에 만들어진 ‘공업발전법’을 전면 개편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넣은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7월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
법안에 따르면 이 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백억원 이상이며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되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부도기업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이다.
투자자금은 일반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투자하는 구조조정조합(벌처펀드)을 통해 조달하거나 자본금의 일정규모까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에 경영진을 파견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직접 경영에 개입한다.
이 전문회사는 인수한 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자산매각 △브랜드교체 △인력정비 △주력사업 변경 및 선진기술 도입 등으로 정상화한뒤 제삼자에게 주식 및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전문회사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지주회사 기능 허용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인수한 기업을 5년내에 제삼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한편 산자부는 불황업종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불황업종의 유휴설비를 처리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상 지원 조항을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다각화지수 등 사업전문화지표를 개발해 대규모 기업집단과 계열사 등에 대한 주력사업의 집중도를 평가해 혜택 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