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대책 세금혜택 일문일답]

  • 입력 1998년 5월 23일 06시 23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이르면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다. 새로 공급된 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가 모두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를 어떤 경우에 면제받는가.

“만약 올 8월에 분양받고 2000년 10월에 입주했다면 입주시점이 취득시점이다. 따라서 2005년 10월말까지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세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6월 이후에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미분양아파트나 새로 공급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의 25%가 감면된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지금은 5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6월부터는 3백75만원만 내면 된다.”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얼마나 이익이 되나.

“농특세와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취득액의 0.2%, 0.6%다. 2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백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평 크기 아파트를 사면서 할부금융사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다.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사는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 72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생겼다는데….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규모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세 50%가 할인됐으나 앞으로는 25.7평 이하 임대주택 보유자도 대상이 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중대형 평형을 늘릴 수 있나.

“지금까지 재건축할 경우 규모별 신축아파트의 비율은 △18평 미만 20% △18∼25.7평 미만 40% △25.7평 이상 40%였다.

앞으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중대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재개발은 어떤가.

“재개발도 동일하다.”

〈이 진·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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