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인용 LPG車,2,000㏄이상도 허용

  • 입력 1998년 5월 18일 19시 03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대형승용차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LPG차량이 현재 배기량 2천㏄ 미만 중형승용차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이 휠체어나 보철용 장구류를 싣고 내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형 LPG 승용차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이 LPG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해야 했으나 고령자나 문맹자 등은 운전면허 취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도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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