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폐쇄-도산경우 「예금자 보호 줄어든다」

  • 입력 1998년 5월 4일 19시 53분


앞으로 금융기관이 폐쇄 또는 도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이내에서만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빠르면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예금자보호 제한은 개정된 시행령 발효 시점 이후의 신규 예금에 대해 적용된다.

새 시행령 발효 이전의 기존 예금주들은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금과 이자 전액을 2000년말까지는 보장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4일 “일부 부실 금융기관들이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해 고금리 수신경쟁을 벌여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되고 금리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이자율은 재경부차관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한국은행부총재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재경부는 또 각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팔 때는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병희·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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