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失政 수사]조급증난 검찰 「멋대로 수사」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권을 지나치게 휘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외환위기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 종금사인허가 기아사태 등과 관련한 비리를 캐내기 위해 밤샘수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출국금지 등 극약처방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면서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뒤탈없는 속전속결’수사를 겨냥하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중 가장 비난을 받는 대목은 밤샘수사.

검찰은 한솔PCS의 조동만(趙東晩)부회장을 22일 오후 소환해 24일 오전2시경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23일 LG텔레콤의 정장호(鄭壯晧)부회장을 23일 오후 소환, 밤샘조사하는 등 상당수의 참고인을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했다. 대법원은 밤샘수사로 얻은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야 법조계는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수사기관이 밤을 새워 조사한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혐의 피의자의 유죄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이 밤샘조사 자체를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밤샘조사에 반발하는 것을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더기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70여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의 경우 혐의유무에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져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이 ‘뒤탈없는 속전속결’수사를 겨냥하는 만큼 수사과정에 무리가 수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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