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0 20:181998년 4월 10일 20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의원은 “현행법은 부도를 낸 경우 수표발행인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량한 기업인의 회생을 막고 있다”며 “수표소지인이 고소할 경우에만 수표발행인을 처벌하고 수표 부도시 금융기관의 자동고발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