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외국인 적대적 M&A 선별허용

  • 입력 1998년 4월 5일 20시 14분


정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는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대로 M&A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이 국내 기업 이사회의 동의없이 기존 주식의 3분의 1미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81개 방산업체와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업체를 일률적으로 정부의 허가 대상으로 묶어놓으면 M&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국방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선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수출자유지역이나 외국인 전용공단을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인허가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인들이 첨단기술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돼 있는 현행 조세감면혜택을 ‘투자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병희·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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