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여유돈 유인 효과 불투명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9분


5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유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해 건설경기의 부양이 화급한 마당에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 조치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통장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유형별로 전면 폐지 또는 단축하고 1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수도권외 지역 1순위자 7만3천4백여명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최소한 20만∼30만명 이상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대출 금리가 20% 안팎에 이르러 주택 투자 이점이 적고 대량 실업과 봉급 삭감 등으로 아파트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99만5천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통장 가입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문호가 완전히 열려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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