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금 4조원안팎, 내달 국내유입 가능성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일본의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4조원 안팎의 일본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현대증권은 4월1일 일본의 새 외환관리법이 시행되면 2천9백억∼4천39억엔의 일본자금이 국내로 흘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원화로는 3조3천억∼4조5천여억원.

새 법은 개인의 무제한 해외예금과 자유로운 해외 유가증권 투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기관투자가는 투자부적격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하는 등의 자산운용 규정 때문에 당장 큰 돈을 국내에서 굴리기 어렵지만 일본생명이 아일랜드에 만든 코리아프라임펀드 같은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현대증권은 내다봤다.

정부는 작년 11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국내 주식투자로 얻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치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올 1월부터 주식시장에 4백억엔이 들어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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