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화의신청 빚많아 기각될듯

  • 입력 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화의조건을 강화한 개정 화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대기업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3일 ㈜뉴코아 등 9개 뉴코아그룹 계열사에 대해 개정 화의법을 적용해 화의신청을 기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채권자협의회에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개정 화의법은 자산규모와 부채액이 크고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수가 다수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뉴코아그룹 계열사들의 부채규모가 3조여원에 이르는 등 기각 대상에 해당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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