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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2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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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은 그동안 신탁자금으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대출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전신탁에 치우쳤던 은행 신탁자산 운용 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해 은행에 부동산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이 한결 수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