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표면수익률 7.5%에 만기 5년으로 발행 조건을 결정,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면가별 발행종류는 무기명채가 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단일종 또는 2,3종으로 종류를 최소화하고 소액채권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발매 개시일로부터 만 3개월 동안 무기명채 매입 희망자를 접수해 신청액만큼 무기명채를 발행, 채권을 추후에 교부한다.
조성된 자금은 실직자들에게 최고 4년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