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장기채 올 20조 발행…예정보다 5배늘려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29분


정부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非實名) 장기채권에 이미 발표한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에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도 비실명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비실명 장기채는 모두 6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로 발행될 비실명 장기채의 규모는 이미 예정된 4조1천억원보다 5배 정도 많은 2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자금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비실명 장기채를 매입한 뒤 만기가 돌아와 찾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비실명 장기채는 부유층의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비실명 장기채 발행과 비실명 외화예금 인정 등으로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폐기됐다”고 풀이했다.

재경부는 지난해말부터 총1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와 예금보험기금채를 실명으로 발행했으나 이날 의결에 따라 추가로 12조원 규모를 실명 및 비실명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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