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기준, 5가구서 2가구로 대폭 완화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된다.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단체장과의 상견례에서 “임대주택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장기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선 미분양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자 기준을 이처럼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주택 구입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미분양아파트는 5년, 기존 주택은 10년 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2가구로 대폭 완화될 경우 미분양아파트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임대사업자로 위장등록한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도 적잖을 전망이다. 또 2가구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 정부 재정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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