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재벌 내부거래 내달 실사

  • 입력 1998년 3월 16일 08시 0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개혁의 첫 조치로 다음달에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다.

이번 직권조사는 기존 상품과 용역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손을 댈 방침이어서 공정거래위 발족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BS에 출연해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처음으로 밝혔다.

전위원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전위원장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중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조사국 직원을 대거 투입, 실사에 나선다.

부당내부거래 심사기준은 지난해 대폭 강화돼 상품과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 자산 인력부문이 포함됐으며 특히 30대 재벌에 대해서는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은 △자산 연간 10억원 이상 △자금 연간 1천억원 이상 △인력 연간 1천명 이상 지원될 경우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와 가족이나 계열사끼리 △제품거래 전에 미리 돈을 지급하는 거래 △대여금 거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 △부동산 임대차 등에서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 조사국 관계자는 “이런 심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30대 기업집단 대부분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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