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표가 주총발언 통제』…정관 개정키로

  • 입력 1998년 3월 13일 18시 53분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대표이사가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주주총회부터 주총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의사진행의 필요상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 신설사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타이거펀드 코리아펀드 등 외국계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주총장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현재 58명인 등기이사수를 24명으로 대폭 줄이고 이 중 절반인 4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으며 송자(宋梓)명지대 총장을 사외이사에 포함시켰다.

〈홍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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