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담배인삼公에 불공정 시정명령…『외제판매 방해』

  • 입력 1998년 3월 9일 19시 49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소매인의 외국산담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기업간 시장경쟁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국내 공기업이 제재받은 첫 사례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외산담배의 판매가 급증하자 담배인삼공사는 95년부터 97년 10월까지 담배소매인들이 팔기 위해 쌓아놓은 마일드세븐 등의 외산담배를 같은 금액의 국산담배로 바꿔치기해 외산담배를 팔지 못하게 했다는 것. 공사측은 “액수는 밝힐 수 없으며 바꿔온 외산담배는 폐기처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소매상들은 큰 손해가 없지만 외국 담배사들은 자사 제품이 아예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 시장진출에 큰 애로를 느껴왔다”며 “이는 담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측은 “외국산 담배업자들은 막대한 판매장려금과 마진율로 담배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규제가 빨리 풀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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