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늑장기업 세무조사…국세청,대상선정 착수

  • 입력 1998년 2월 22일 20시 35분


국세청은 은행과 재무구조개선협정을 맺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통해 특별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새 정부 들어 실시할 기업 특별세무조사에 대비, 현재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3월말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종합, 대상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해 모든 대상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협정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재벌개혁의 강제유인 기관으로 은행과 함께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목한 것과 맥이 통한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작업은 청와대 하명업무를 전담하는 국세청 특별조사부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도 “지난 2년간 주목할만한 기업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정부에서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상을 최소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은행간의 협정 추진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자금난 완화를 돕는 차원에서 사채시장의 탈세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채시장의 탈세단속을 강화할 경우 지하자금이 무기명장기채 등으로 산업자금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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