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大그룹 상호支保, 4월1일부터 금지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부터 30대 대기업의 신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9일 공정거래위로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의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서는 벌칙금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와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결정은 99년12월말까지 기존의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고 채무보증 잔액에 대해 벌칙금리를 부과하도록 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지난 4일 결정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인수위와 공정거래위는 4월부터 30대기업의 신규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채무보증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는 경우는 신규채무 보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30대기업 중에서도 채무보증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소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와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을 즉각 허용할 경우 소액자본에 의한 다수 회사의 계층적 지배로 경제력 집중이 급속히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00년 이후에 이를 허용키로 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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