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리안정대책 발표]기업어음 외국인에 개방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작년 12월15일부터 판매돼 단기 고수익 저축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온 신종적립신탁이 9일부터는 장기투자상품인 기존의 신탁상품들과 차별이 없어진다. 가입후 1년반 이전에 해약할 경우 높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물게 되기 때문. 이는 단기 고수익상품으로서의 신종적립신탁이 사실상 폐지되고 장기 투자상품화함을 뜻한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은 기존의 다른 신탁상품보다 고수익부문에 투자돼 운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신탁상품의 평균보다는 높은 금리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16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국내 자금시장 유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모든 은행은 신탁계정에 이어 은행계정을 통해서도 CP를 매매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C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8일 높은 금리를 내리고 기업의 자금난을 줄여주며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은 만기 1년이상 3년미만 회사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지고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적립신탁의 만기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6개월 미만은 해지액의 1%에서 2∼3%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해지액의 1.5∼2.5%로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해지액의 2%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정하게 된다. 하지만 9일 이전에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중도해지를 해도 이번 조치로 인한 손해는 입지 않는다. 재경원은 또 1년 이하 정기예금의 금리를 낮추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공사채형 펀드에서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의 어음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또 달러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16일부터 CP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97년말기준 50조2천억원)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연말까지는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자발어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97년말기준 58조5천억원)도 모두 개방된다. CP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투신사에 CP를 직접 매입하도록 허용하고 CP전용펀드를 신설하도록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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