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에 세금감면등 인센티브…정부 월내 法개정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정부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바로잡고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해주통상산업부장관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과 기업구조조정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측 방안을 마련했다. 법안개정의 기본 방향은 재벌 등 비효율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정부는 계열사간 빚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거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재벌그룹에는 지주회사 설립이나 출자총액한도 규제완화 등 반대급부를 줄 방침이다. 그룹간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나 기업주가 자기재산을 회사에 출자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일 때는 대대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기업의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 소액주주와 외국인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10%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외자도입법 관련 규정을 33% 취득하는 시점까지로 완화,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가 연합,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직접 선임케 하는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권 규정도 강화한다. 이번 국회에서 고칠 법안은 공정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상법 파산관련법 등 11개. 그러나 정부는 관련 개별법안을 고쳐 시행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묶어 한시법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부처간 찬(통산부) 반(재경원 공정거래위)이 엇갈려 결정하지 못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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