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회생가능성 있어야 허용』…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앞으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기업은 기존 주식을 전량소각, 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안을 개정, 이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KDI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요건을 폐지, 자산 2백억원(자본금은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도 일시적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채무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과감하게 기각해야 한다는 것. 채권규모 5∼7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채권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장 20년으로 된 법정관리기간도 10년으로 단축, 장기화에 따른 채권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DI는 회사 청산시 채권의 변제순서가 종전에는 임금→국세→담보채권의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담보채권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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