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메이커인 (주)한글과컴퓨터와 위성방송수신기(SVR)등 첨단 통신전자기기업체인 공성통신전자(주)가 대주주간 지분 교환거래를 통한 전략적인 자본제휴를 성사시켜 주목되고 있다.
16일 양사간의 자본제휴를 주선한 유나이티드 M&A(주)에 따르면 상장법인인 공성통신전자의 대주주인 정택주씨(50)와 한글과 컴퓨터 대주주인 이찬진씨(33)는 15일 각자 보유중인 자기회사 주식을 교환키로 하는 자본제휴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의 기업 M&A사상 두 회사 대대주사이의 우호적인 지분교환에 의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자본결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우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생존전략상 초일류화를 지향해야 할 국내기업들간에 시범적인 모델케이스로 떠오르면서 이 방식에 의한 기업간 제휴 및 M&A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씨는 보유중인 공성통신전자 보통주식 44만5천1백59주가운데 24만주(지분율 7.8%)를 이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이씨가 갖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주식중 12만주(지분율 15.4%)를 양도받았다.
정씨는 이에 앞서 공성통신주식중 12.7%를,이씨는 한컴주식가운데 3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이찬진씨는 공성통신전자와 한컴의 제1대주주로,정택주씨는 제2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찬진씨는 공성통신전자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5일안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돼있는 이른바 「5%룰」에 의거해 공성통신주식 7.8%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컴은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등록법인이므로 정택주씨는 한컴 주식 15.4% 취득사실을 증감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사는 이번 자본제휴를 통해 공성측의 하드웨어기술과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벤처기업인 한컴측의 노하우를 결합시켜 제품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R&D)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성측은 최근 개발완료한 디지털SVR및 컴퓨터용 위성방송수신카드 제품에 한컴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판매에 나서는 한편 한컴의 우수한 소프트웨어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컴퓨터등 첨단 미디어통신 하드웨어제품의 공동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나이티드 M&A 김종학부사장은 양사의 자본제휴는 공성측 대주주인 정택주씨가 공성을 초일류 통신및 미디어 전문회사로 키우기 위해 「한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이찬진씨를 제1대주주로 영입키로 전격 결정하고 이씨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실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