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신종사채 이용 변칙증여에 중과세

  • 입력 1997년 11월 25일 19시 47분


전환사채(CB) 등 신종사채를 인수해 이익을 얻는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됐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CB를 취득한 데 따른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됐으나 과세범위가 BW와 EB로 확대됐다.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한 자가 얻는 이익은 인수일 주식가액에서 사채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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