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등 신종사채를 인수해 이익을 얻는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됐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를 규제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CB를 취득한 데 따른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됐으나 과세범위가 BW와 EB로 확대됐다.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한 자가 얻는 이익은 인수일 주식가액에서 사채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