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한은-통합감독기구법안」빠지면]재경원-韓銀 주장

  • 입력 1997년 11월 17일 20시 34분


「핵심 2개 법안을 빼고는 금융개혁에 희망이 없다」(재정경제원). 「현행 법제도 아래서도 금융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한국은행). 똑같은 법안을 두고 경제분야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두 곳에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중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2개 법안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에서 분리, 한은을 금통위의 집행기구로 두자는 내용이고 후자는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떼어내 보험 증권 등과 함께 3개 감독원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 골자. ▼재경원 주장〓은행 증권 보험간 업무영역이 허물어지는 금융겸업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 역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 한보사태만 보더라도 1,2금융권 68개 금융기관의 여신이 난마처럼 얽혀 종합적인 감독이 불가능했다는 것. 따라서 향후 금융개혁작업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서 개혁법안은 필수적이며 특히 현행 예금보험공사와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도 이같은 취지에 따라 한데 묶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감독기구통합과 관련된 조항들이 나머지 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머지 11개 법안만 분리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 ▼한은 및 기존 감독기관 주장〓금융겸업 시대라 하더라도 금융 상품 및 기법은 더욱 전문화할 것이기 때문에 각 감독기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융감독원장 아래 은행 보험 증권의 감독업무를 맡을 부원장을 각각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부원장의 인사권을 재경원장관이 가진 상태에서 감독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이 이미 법률로 정해졌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합병권고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도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에 이들 법으로도 금융개혁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 다만 개혁과정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한은 및 감독기구통합 관련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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