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관련법안 중 핵심인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요청, 정부의 직접 외화차입 등 특단의 안정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3당의 의견이 맞서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은법개정안과 금융감독위설치법안에 대해 이번 회기는 물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도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신한국당도 단독으로는 법안처리를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이들 법안은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재경원은 조만간 후속대책을 마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의 부실정리기금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최고 10조원까지 늘리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금융기관 M&A에 직접 개입해 은행간, 은행과 종금사간, 종금사간 강제합병하는 특단의 조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경위의 3당간사들은 당장 11월중으로 시행해야 하는 국유재산의 예금보험기금 양여를 위해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중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3개 법개정안과 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원재·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