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어음부도개선안]어음결제 축소 당좌수표결제 확대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재정경제원이 현행 어음부도제도에 「칼」을 들이댈 의지를 거듭 밝혀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주목된다. 재경원은 2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어음부도제도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침을 보고했다. 어음은 연간 결제규모만도 전체 상거래의 60%에 육박하는 80조원에 이른다. 제도개선 수준에 따라서는 상거래의 근본질서를 바꾸는 혁명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잇따른 어음 부도사태에서 보듯 어음이 배서를 통해 계속 유통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부가 개선에 나선 이유. ▼어음제도 개선〓골자는 어음결제 축소와 당좌수표결제 확대. 정부는 이를 위해 어음과 당좌수표의 중간단계인 「지급기일 약정수표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약정수표는 당좌수표에 결제일을 명시하는 수표. 이 제도는 결제일을 어음보다 짧게 하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한도(당좌대월)가 정해지는 수표의 장점을 갖는다. 한편 당좌대월한도를 현행 수표보다 크게 잡고 일정한 횟수의 배서를 가능케 해 어음의 이점도 흡수한다. 정부는 3천만∼5천만원 이상의 고액발행만 허용하면서 어음제도도 병행, 기업이 신용도에 따라 양자를 골라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도제도 개선〓부도시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 예컨대 약정수표의 경우 부도가 나면 현행 당좌수표처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국세청 등이 가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공유, 부도나 세금미납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전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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