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아자동차 처리 대책은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공기업 형태로 조기에 경영정상화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채권금융단을 대표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한다는 것.
경제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기아자동차의 제삼자 인수문제는 완전히 경영이 정상화된 뒤 차기정부에서 논의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조기 제삼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 이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하지 않도록하는 조건을 달아 호남경제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겠다는 계획.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기존 경영진은 교체하되 믿을 만한 인사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두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은 채권금융단이 협조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계획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이같은 정부의 처리대책에 따라 기아자동차 등 2개사는 제삼자 인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된다.회사정리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맨 먼저 채권단이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조사위원이 선임돼 자산 및 부채와 회사의 갱생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도 이때 내려진다.
첫단계가 끝나면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며 관리인이 회사의 정상화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정리계획을 작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낸다.
법원이 이 정리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그 계획을 수행하게 되는데 법원은 정리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며 △정리계획안이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법원이 파산을 결정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