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이 빈번해지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토지보상금은 액수가 클뿐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장기예치를 했다가 중도해지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않다.
수원 인근에서 과수원을 하는 김모씨도 이와 비슷한 사례.
김씨는 과수원과 집이 토지수용대상으로 결정돼 한달전 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김씨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라 별 생각없이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저축예금 계좌에 이 돈을 입금시켰다.
김씨는 이 돈의 운용방법을 궁리하던중 친구의 소개로 보람은행 수원지점 김재정(金載丁)개인고객팀장을 찾아 상담했다.0331―253―7400
김팀장은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김씨가 한달동안에만 3백37만여원의 이자를 손해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김씨가 저축예금에 5억원을 넣어 한달동안 받은 세후이자는 1백4만3천7백50원인데 보람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에 운용했더라면 4백41만8천5백40원의 세후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김팀장은 이런 손해를 입지않기 위해서 지켜야할 토지보상금 운용의 네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납부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실수령금액이 정해져야 이에 알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농지수용면적이나 수용금액의 2분의 1을 대체농지 구입에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대상이 8년 이상 자경(自耕)농지이면서 양도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김씨는 이중 첫번째 비과세 조건에 해당,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입주자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는 4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3년 뒤 이주택지(移住宅地)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소요자금은 이주택지 분양금 1억원과 주택건축비 1억원 등 2억원으로 예상된다.
셋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김씨는 두 아들의 학비를 포함, 월 2백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예상주택건축비 1억원 등 2억6천만원을 이자지급식 상품인 보람은행 가계특급신탁에 투자하면 이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예상분양금 1억원은 3년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본인과 부인, 두 아들 명의로 세금우대를 최대한 활용, 3년만기 일복리정기예금에 가입한다. 이렇게 하면 3년 뒤 3천5백39만1천1백40원의 세후이자를 받게 된다.
넷째, 대체농지 구입자금은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MMDA)과 RP 등 단기상품을 활용하고 자금운용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상 자금여유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MMDA가, 1개월 이상일 때는 RP가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보름뒤 계약을 한다해서 1억원을 모두 MMDA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잔금은 1개월 뒤에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MMDA보다 RP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