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수입건강식품 최고 138배 폭리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1시 52분


식품.제약회사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 최고 1백38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金燦宇의원(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당국이 사실상 허위과대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별로는 지난해 ㈜내추럴하우스가 1천8백원에 수입한 클로스탄 골드를 25만원에 시판해 1백38배의 폭리를 취했고 ㈜노이폼하우스는 클로렐라를 1천2백6원에 들여온뒤 45배인 5만4천8백원에 팔았다. ㈜내쳐스웨이코리아는 피시오일(魚油) 제품을 7천4백원에 들여와 22만원에 판매함으로써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 금성종합식품은 3천2백4원에 수입한 「폴레너지520」 제품의 시판가격을 25배인 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로할로통상은 후레시로얄젤리 판매가격을 수입가보다 11배 부풀려 출시했다. 한일내추럴은 9천6백원에 들여온 밀랍 추출물인 비프로폴리스 제품을 18만원에 파는 등 한길인터내셔널.헬리코.건풍건강.근화제약.세계로 등 다수의 관련업체들이 수입 건강보조식품에서 10배이상 폭리를 취했다. 한편 鄭義和의원(신한국당)은 태영식품이 소영다이어트 제품을 제조원가의 10배가격으로 시판하는 등 상당수 다이어트제품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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