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없어도 아파트 분양받는다…「주택저당대출제」 도입

  • 입력 1997년 10월 13일 08시 04분


주택공제조합(이사장 김영빈·金榮彬)은 내년중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의 20∼50%를 최장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주택저당대출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공제조합은 12일 주택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목돈이 부족한 사람의 내집마련이 더 수월해진다. 공제조합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잔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입주후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회원주택업체를 통해 대출해줄 계획이다. 대출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택할부금융 수준인 연 13∼14%선이 될 전망이다. 대출대상은 18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로 대출한도는 잔금(분양대금의 20% 정도)과 네차례의 중도금 중 3,4회차(분양대금의 30% 정도)분이다. 공제조합은 이같은 저당채권 대출금의 규모를 내년에만 1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공제조합은 이를 위해 대출해준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채권화(저당권부 채권)해 은행 등 금융시장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모기지)」의 도입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주택공제조합에 가입한 주택업체가 일정 요율의 공제수수료를 낼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인을 세운 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연대보증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또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분양 보증과 동시에 보증대상 사업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을 신탁하는 분양보증신탁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12월 주택공제부동산신탁을 설립할 예정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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