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내달 「연대보증공제」 도입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다음달부터 주택공제조합에 가입한 주택업체는 일정 요율의 공제수수료를 내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주택공제조합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공제제도」를 발표했다. 조합측은 현행 연대보증인 제도가 조합원 회사간의 상호보증을 확대시켜 결국 조합원 회사중 한곳이 부도날 경우 과중한 연대보증채무로 연쇄부도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연대보증인을 세운 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연대보증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또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분양 보증과 동시에 보증대상 사업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을 신탁하는 분양보증신탁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12월 주택공제부동산신탁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조합이 보증한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 등 제삼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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