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도 변경, 여의도 면적의 21배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시·도별 준농림지역내 토지 용도변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전국적으로 54.432㎢(약 1천6백33만평)의 준농림지가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함께 94년부터 준농림지가 도입된지 3년여만에 전국적으로 여의도면적(약 75만평)의 21.77배에 달하는 준농림지가 용도변경됐다. 정부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통한 값싼 공장용지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준도시지역은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도시지역은 식당, 러브호텔 등 상업용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26.021㎢(약 7백80만평)가 준도시지역으로, 18.229㎢(약 5백47만평)가 도시지역으로, 3.649㎢(약 1백1만평)가 농림지역으로, 6.533㎢(약 1백96만평)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됐다. 시.도별로는 천안 신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이 11.067㎢(약 3백30만평)로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북(9.962㎢), 경북(8.27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수도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가 5.579㎢(약 1백67만평)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신도시 등 천안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이 3.781㎢(약 1백13만평), 콘도, 호텔, 위락시설 등의 관광시설 개발이 많은 제주도 3.597㎢(약 1백7만평)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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