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의 야간조명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일부 가스랜턴의 심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며 처음 불을 붙일 때 모든 제품에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등산 낚시 야외활동 때의 야간 조명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가스랜턴 11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에 관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시간당 0.6∼1.3밀리뢴트겐의 방사선이 방출됐으며 초기 점화시 전제품에서 유독성 질소산화가스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을 받으면 빛을 내는 가스랜턴의 심지는 직물에 토륨232라는 방사성물질을 코팅한 것과 신물질인 지르코늄을 심지 소재로 한 것 등 두 종류가 있는데 토륨코팅심지를 쓰는 가스랜턴에서 방사선이 발생했다. 방사선은 X선 1회 촬영시 10밀리뢴트겐이 방출되며 일반인에게는 한 해 5백밀리뢴트겐이 피폭 허용기준이지만 허용기준이하라도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강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