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를 노려라」.건설교통부가 최근 지난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임대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내집마련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내집마련을 시도해볼 만하다. 하반기 임대아파트 공급계획과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 임대아파트 관련규정 개정내용 ▼
현재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 임대된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5년짜리와 5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5년짜리는 당첨자가 5년 동안 임대입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50년 임대아파트도 50년 동안 입주후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구임대 아파트나 다름없다.
이번 임대아파트 관련 규칙개정으로 분양전환 전의 임대아파트 당첨자에게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주어졌다.
첫째, 지금까지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첨된 사람이 분양전환 전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임대계약을 해지, 임대아파트를 사업주체에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임대아파트 당첨자는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지않고 계속 살면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새 주택에 입주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둘째,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전환 전에 새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경우 종전의 청약저축 통장 납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즉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재당첨금지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 따라서 이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존 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이다.
이 조치는 규칙개정 이전 임대아파트 당첨자에게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신도시 임대아파트 당첨자 31만여명은 1순위 자격을 회복해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아파트 청약조건 및 청약전략 ▼
청약저축에 가입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관할 소재지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년 뒤 분양전환되는 5년 임대아파트를 겨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예상만큼 부동산 시세가 오르지않을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청약저축통장을 활용해 다른 민영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 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제한되는데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물량이 적고 입지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청약저축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
올 하반기에는 공공 6천여가구 민간 2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또 임대아파트는 지금까지 주로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지어졌지만 앞으로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공급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지구 내의 25.7평이 넘는 분양택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