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통신사업자 공정경쟁 다짐

  • 입력 1997년 8월 5일 20시 09분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 등 국내 17개 통신사업자들은 5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부당 인력스카우트 금지, 분쟁 자율해결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 또는 제삼자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금품 제공, 경쟁사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 장치 등의 제공이나 설치, 비방광고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력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분쟁이 발생할때에는 통신사업자간 비상설협의체인 통신사업자 협의회 대표간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에 제소할 경우 제소 사유와 내용, 시정 요청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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