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일반택시 콜택시사칭 운행 단속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서울시는 일반택시가 콜택시를 사칭해 운행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반택시회사가 회사상호와 차량부착물에 콜택시 명칭과 전화번호를 붙이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부당요금 징수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일이 잦아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일반택시도 콜기능은 허용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나 콜택시 등은 차량에 붙일 수 없도록 돼있다. 콜 전화번호는 모범택시만 지정된 장소에 규격에 맞게 붙일 수 있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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