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한조/한통,통화못한 전화 요금부과 말라

  • 입력 1997년 7월 16일 08시 07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며칠전 전화국에 가서 문의해보았다. 담당직원은 시외통화 상세내역서를 한통 발급해 주었다. 그 내용을 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동전화에 전화를 건 부분이었다. 70여건의 통화중 3분의1이상이 10초내외의 것이었다. 심지어 1,2초 짜리도 있었다. 그것도 1,2분동안 다섯번이상의 접속이 있고 난 후에 정상통화가 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상대가 전화를 안 받았거나 신호가 안떨어져 접속을 재시도한 것이다. 결론은 상대방의 목소리도 못듣고 요금만 계속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통화를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요금이 부과된단 말인가. 담당직원의 답변이 더 우습다. 『신호가 안 떨어져도 통화가 된 거예요. 교환기는 접속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부당 요금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동통신 회사에 문의하니 한국통신 교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이의를 제기해도 안되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통신시장이 개방된다. 접속도 안된 전화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국내 통신업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저렴한 요금 그리고 친절한 고객서비스를 무기로 하는 외국 업체들에 곧 안방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 한국통신의 교환기 점검이 절실하다. 정한조(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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