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8일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건축공사전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준농림지역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준농림지가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밀도 아파트와 고급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마구 들어서는 등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준농림지역에 3백호 미만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용적률을 100%로 제한하고 3백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용도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꾼 후 용적률 200% 이내에서 짓도록 했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농림지역 용적률이 150∼250% 여서 15∼17층의 고층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었으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3백호 미만의 규모에서는 사실상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가, 3백호 이상 규모에서는 15층 미만의 아파트만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