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私募CB 논란…「참여연대」, 무효 청구소송

  • 입력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시민단체가 삼성계열사의 사모(私募)전환사채(CB)발행이 경영권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장하성)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24일 사모CB 6백억원어치를 발행, 李健熙(이건희)삼성그룹회장의 장남 在鎔(재용·30)씨와 삼성물산에 각각 4백50억원어치, 1백50억원어치씩 매각한 것은 무효라며 24일 수원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측은 『CB발행이 정관 규정에 따르거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없이 이회장의 지배적 지위를 재용씨에게 승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 및 사원권(社員權)적 지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소장에서 재용씨가 삼성전자 사모CB를 인수한 것은 지난 95년말부터 진행되어온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삼성전자의 CB발행은 정관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측 주장은 기업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朴賢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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