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외국지분소유 한도 완화…2000년 49%로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화, 오는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신한국당 당사에서 康奉均(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과 통신과학위 소속 金炯旿(김형오)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한도의 경우 유선통신사업은 금지하고 무선통신사업은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유 무선 구별없이 98년부터는 발행주식의 33%(한국통신은 20%),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우편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기취급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에만 손해배상을 해주던 것을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일반배달의 경우에도 배상토록 우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선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 감면근거를 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를 우편사업 경영합리화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우편창구서비스의 원스톱(One―Stop)체제 전환 △우편망 금융망 정보망을 융합한 전자우편서비스 개설 △서비스 리콜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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