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떡값」을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등 돈세탁을 했을 경우 현재 입안중인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한보사건 1심 재판부가 밝힌 뇌물의 개념규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례로 남는다면 정치인들이 떡값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당한 부분은 세탁행위를 했을 때 자금세탁방지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일 판결에서 뇌물의 개념을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재정경제원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대가성 없는 떡값을 세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 1천만∼5천만원을 받아 세탁했다면 종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벌로 7년이하의 징역이 경합돼 최고 징역 10년까지 가중처벌받게 된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