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산업자금 투자땐 돈출처 안묻겠다』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허문명기자]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지하자금 양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면제해주는방안을검토중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82년 張玲子(장영자)어음사기사건 이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나 단자회사설립을 허용했던 조치와 같이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그대신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하는 방안이 실명제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도 지난 11일 앞으로 자본금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바있다. 재경원은 또 양성화된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 설립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실명채권 발행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탈세 밀수 뇌물 조직범죄 마약등과 같은 불법자금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돈세탁에 관여한 개인 기업 금융기관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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