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기자] 노동관계법 시행일(3월1일)을 앞두고 여야는 27일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계 파업사태를 불러왔던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대체로 해소, 28일까지는 노동관계법 재처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검토소위를 열어 본격협상에 들어갔고 이와 별도로 고위당직자간 접촉 등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신한국당측은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변형근로시간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무노동무임금 등 5개항목으로 한정해 다루자고 제의했다. 야당이 제기한 66개항목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일단 핵심쟁점으로 논의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은 또 무노동무임금과 전임자임금문제 두가지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나머지 3개항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노동계의 최대 요구사안인 정리해고제를 전면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대체근로제 △연차휴가상한제 등을 포함, 적어도 25개 항목이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몇몇 쟁점합의만으로 노동법처리를 마무리할 경우 결국 「날치기」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할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신경전 끝에 검토소위 협상에 들어간 여야는 27일 밤늦게까지 쟁점들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여야는 복수노조 등 견해차가 거의 없는 문제들은 대체로 손쉽게 타협점을 찾아갔다.
특히 신한국당측이 정부와 재계측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양보자세를 보여 실마리가 풀려나갔다. 또 야당측도 당초 요구항목을 줄여가며 임금협상유효기간 연차휴가상한선 등 몇몇 사안에 대한 양보를 받아냈다.
여야는 이날 최종타결을 보지 못한채 미합의 쟁점들과 노동관계법의 재처리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당지도부의 「정치적 타결」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