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설립 쉬원진다…최저 자본금 100∼500億 완화

  • 입력 1997년 2월 13일 20시 34분


[김회평기자] 현재 일률적으로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증권회사 설립요건이 위탁매매 등 일부 영업만 할 경우 1백억∼3백억원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1∼2년내에 10여개의 새로운 증권회사가 탄생할 전망이지만 치열한 경쟁속에 증권사간 합병인수(M&A)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간 경쟁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보호기금이 신설돼 최악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증권산업의 진입장벽을 트고 공정한 경쟁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을 보면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위탁매매업만 할 경우는 1백억원,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겸업할 때는 3백억원,종합증권업은 5백억원 등으로 차등화했다. 그동안 증권사 설립은 일일이 개별심사를 통해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만 갖추면 세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증권사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대주주 자격을 신설했다.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비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의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인 업체, 금융기관의 경우는 자기자본 7천억원 이상에 자기자본지도비율(BIS)을 충족하는 기관, 보험사는 총자산 1조5천억원 이상에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각각 제한됐다. 개정안은 현재 상장주식에 한정된 증권저축대상을 장외등록주식까지 확대하고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은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벤처기업은 50%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인출 규정도 완화돼 주택을 구입하거나 결혼 또는 장례를 치르게 될 경우 예탁한지 2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